지체상금 핵심정리(징수율 계산, 면제)

지체상금 핵심정리(징수율 계산, 면제)

지체상금 핵심정리(징수율 계산, 면제)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제30조). 징수요건 : 계약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이 가능하고, 그 이행기간(불확정기한인 경우는 상대방이 기한도래를 안 때가 이행 기간임)이 경과하였으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0조) 지체상금의 징수율 및 … 더 읽기

계약의 총정리(목적물, 계약방법 등)

계약의 총정리(목적물, 계약방법 등)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목적물, 계약체결방법 및 계약체결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함.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계약체결방법별 ㅇ 공사계약건설공사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등ㅇ 물품제조·구매계약ㅇ 용역계약 ㅇ 확정계약, 개산계약ㅇ 총액계약, 단가계약ㅇ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ㅇ 공동계약, 단독계약ㅇ 기 타종합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ㅇ 경쟁입찰계약일반경쟁입찰계약제한경쟁입찰계약지명경쟁입찰계약ㅇ 수의계약ㅇ 기타희망수량경쟁입찰계약2단계 경쟁입찰계약분리동시입찰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ㅇ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교통부)ㆍ종류 : 일반공사(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등 … 더 읽기

하자보수와 하자담보 책임

검사 및 대가지급

하자보수와 하자담보 책임 의의 계약상대자는 법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당해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담보책임 기간 중에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법 제21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법 시행령 제69조)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 더 읽기

대가지급(기성금에서 준공금 등)

검사 및 대가지급

대가지급(기성금에서 준공금 등) 기성급 또는 기납급(부분급) 지급 의의 공사나 물품의 완공 전 또는 납품기일 전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기한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제4항)기성급 또는 기납급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위 부분 급의 지급 시에는 검사완료일 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급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 더 읽기

검사의 시기와 방법(겸직금지)

검사 및 대가지급

검사 및 대가지급의 검사편 검사의 의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담당자 혹은 전문회사가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구조・품질・수량・규격・포장상태 등이 계약내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지방계약법 제17조). 검사시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 더 읽기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계약의 해제 및 해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의의 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소급적으로 원상회복시키는 행위를말한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를말한다(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560조). 해제 및 해지의 사유 개설 해제 및 해지의 사유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더 읽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설계 변경 등의 사유) 계약금 조정의 개관 계약이 확정계약이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여건변화나 지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것보다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지방계약법령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위 3가지 유형 외에 다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변동으로 … 더 읽기

계약 이행착수와 감독

계약 이행착수와 감독

계약 이행착수와 감독 계약의 이행착수 계약이 체결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용지, 관급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 더 읽기

계약 체결(계약기간, 계약서 생략, 보증금)

계약 체결(계약기간, 계약서 생략, 보증금)

계약 체결(계약기간, 계약서 생략, 보증금) 계약체결 기간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과 계약의 성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 더 읽기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재입찰 재입찰은 일반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횟수제한 없이 계속하여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것이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재공고입찰 입찰결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고절차를 거쳐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말한다.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