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절차 총정리(적격심사, 종합낙찰)

낙찰 절차 총정리(적격심사, 종합낙찰)

낙찰 절차 총정리 낙찰자 결정방법 개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와 무관한 공무원을 개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며, 낙찰선언은 당해 입찰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 더 읽기

입찰 절차 총정리

입찰 절차 총정리

입찰 절차 총정리 입찰공고 공고방법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다음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적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①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법 … 더 읽기

입찰과 낙찰절차(개찰과 전자입찰)

입찰과 낙찰절차(개찰과 전자입찰)

입찰과 낙찰절차(개찰과 전자입찰) 입찰 입찰이란 계약의 상대자로 결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입찰공고, 서류의 열람・교부, 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등 일련의 절차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입찰방법 이외에 특수한 입찰방법으로는 희망수량에 의한 입찰, 2단계 입찰, 유사물품복수입찰 등의 방법이 있다. 개찰 및 낙찰 개찰이란 입찰서제출 마감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입찰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찰서를 개봉하는 … 더 읽기

공사계약 분할발주 계약 금지(예외조항)

공사계약 분할발주 계약 금지(예외조항)

공사의 분할발주과 분할계약 금지 분할 발주 계약금지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일괄하여 계약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계약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5).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 더 읽기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결정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원가구성 비목 공사・제조・국내구매・용역의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재 료 비 : 규격별 소요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노 무 비 : 공종별 소요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경 비 : 비목별 소요경비의 합계액일반관리비 : 재료・노무・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동법 시행규칙 … 더 읽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기준 정리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기준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기준 정리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9조1항). 설계서・규격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 등이 확정된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총제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2항).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단가로 … 더 읽기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산정기준, 예외, 변경)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산정기준, 예외, 변경) 추정가격 추정가격의 개념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 결정전에 국제 입찰 대상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은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택할 때, 입찰절차에서 발주 기관 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할 때 등 제반 절차와 행위에서 주요 기준이 된다. ‘추정금액’은 … 더 읽기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제안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제안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제안서) 입찰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3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전에 하여야 … 더 읽기

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것(지식기반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것

협상에 의한 계약의 모든 것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물품(단순 물품구매 제외)・용역(청소・경비등 단순노무제공 용역 제외)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더 읽기

수의계약의 모든 것(대상, 예외)

수의계약의 모든 것(의의, 대상)

수의계약의 모든 것(대상, 예외) 수의계약의 정의/의의 수의계약이란 일반입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일반계약에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