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신종플루) 지연배상금 면제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신종플루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사실관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조달청은 마스크 및 보조용품에 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A회사가 낙찰 받아 신종플루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마스크 및 보조용품의 품귀 현상,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물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