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공개추첨 탈락(입학)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7과574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구 B소재 C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부정청탁하여 정원 외 추가 입학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 더 읽기

[부정청탁] 유흥업소 단속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1과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1986. 9. 6.부터 2020. 12. 3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B계장으로 근무하던 2018. 6. 18. 20:10경 군산시 소재 C가 낸 유흥업소 ‘D’ 단속과 관련하여 군산경찰서 풍속 단속 담당자인 E계장과 통화하면서 “미성년자 고용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목적외 취업활동)은 … 더 읽기

[부정청탁] 단속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1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이유 나. 위반자 B는 위반자 C로부터 아는 동생이 G를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어 혹시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8.경 위반자 A에게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다. 위반자 C는 2020. … 더 읽기

[부정청탁] 위법사항 묵인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7과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가. 위반자는 2013. 7. 2.경부터 ○○으로 근무하다 2016. 12. 31. 퇴직한 자이다. 나. △△주식회사는 2016. 9. 1.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2016. 10. 17. 주식회사 □□를 … 더 읽기

[부정청탁] 수사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1과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1. 23.부터 2020. 12. 31.까지 전주○○경찰서 B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5. 29. 화장품 특수절도사건 피의자 C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수사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5. 29.부터 같은 해 7. 6.까지 위 사건의 수사 … 더 읽기

[부정청탁] 출석부 조작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9과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B에 소재한 C대학교의 출석부 관리담당자 또는 조교에게 결석을 지각으로 바꾸는 등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부정청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 더 읽기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 공급 재화·용역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2과1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위반자는 B군수지원여단 복지담당관으로 군 아파트 관리실무 및 위탁운영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행정사무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공공기관이 공급・관리하는 용역을 특정 개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 더 읽기

[부정청탁] 수련원 이용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8과9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11. 22.경 ○○교육청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교육청 … 더 읽기

[부정청탁] 철도 승차권 구입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0과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1.경, 2019. 5.경, 2020. 1.경 B과 친분이 있는 … 더 읽기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인사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9과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8. 내지 9.경 ‘B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C의 D상무에게 본인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10.부터 2018. 4. 30.까지 7개월 간 근무하도록 한 사실, 2018. 6.경 ‘E건설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F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