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종합계약) 지연배상금
용역(종합계약) 준공 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질의 내용 [질의1]여러 지자체가 참여한 종합계약(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동집행방식)에 있어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지자체가 분담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2]지연배상금 부과시 기성금을 인정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