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및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제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 부과방법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율 × 지체일수 지연배상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공사: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1000분의 0.8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 더 읽기

하도급과 공동계약 알아보기

하도급과 공동계약

하도급과 공동계약 제도개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하도급의 제한 (건산법 제29조) – 예외규정에 따라 제한받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재하도급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 일괄하도급(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음 … 더 읽기

설계변경 조건과 단가적용

설계변경 조건과 단가적용

설계변경 조건과 단가적용 제도 개요 설계변경이란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 설계변경 조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 더 읽기

보조금의 집행원칙

보조금의 집행원칙

보조금의 집행원칙 보조금 등 개념 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보조금의 종류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 더 읽기

민간위탁계약 개념과 적용

민간위탁계약 개념과 적용

민간위탁계약 개념과 적용 민간위탁 등의 개념 민간위탁 :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수탁기관 :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 더 읽기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알아보기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알아보기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알아보기 제도개요 [ 제3자 단가 계약 ] –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지방계약법 제26조 제3자 단가계약이란 :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대상물품 : 행정사무자동화 … 더 읽기

분리(분할) 발주 제도(자재 직접구매, 예외항목)

분리(분할) 발주 제도(자재 직접구매, 공사 등)

분리(분할) 발주 제도(자재 직접구매, 공사 등)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단일예산으로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발주 금지 ※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 허용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②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 더 읽기

하자구분 곤란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공사 수의계약 배제대상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 더 읽기

수의계약의 제한과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의 제한과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필수사항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 및 제한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요건은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함. 다만,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만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 더 읽기

지명경쟁계약 필수사항(대상, 지명기준)

지명경쟁계약 필수사항(대상, 지명기준)

지명경쟁계약 필수사항(대상, 지명기준) 지명경쟁계약 대상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 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나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