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

G2B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시 낙찰자 결정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문에는 정상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나라장터(G2B)에 낙찰하한율을 잘못 입력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낙찰자 결정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고 규정한 바,

○ 위 질의내용과 같이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문에는 정상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나라장터(G2B)에 낙찰하한율을 잘못 입력하여 개찰하였다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적격통과 가능점수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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