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OMR 답장지
사건 2018과10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을 과태료 금 8,000,000원에, 위반자 ○○○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은 2017. 10. 17. 12:26경 본인의 아들인 위반자 ○○○로부터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동 시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