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 시 인지세액
변경계약 시 인지세액 질의사항 답변 ○ 변경계약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변경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단, ‘10년에 체결된 전자계약을 ’11년 이후에 변경계약 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순 납기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