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해양생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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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도 해양생태도 용어 설명 1.1.1.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등급권역별로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1.3. 등급권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1.3.1. 1등급 권역1.1.3.1.1. 해양보호생물의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생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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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축 해양생태축 용어 설명 1.1.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을 말한다(2021. 6. 9. 시행). 1.1.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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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기준 용어 설명 1.1.1.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양환경상의 수준을 말한다. 1.1.2.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역별ㆍ용도별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또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일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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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용어 설명 1.1.1.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1.1.4.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1.1.5. … 더 읽기

[토지용어]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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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행위제한 용어 설명 1.1.1.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1.2.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ㆍ지구등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 더 읽기

[토지용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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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허가 용어 설명 1.1.1.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1.1.2. 법령상으로는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용어]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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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혁신도시 용어 설명 1.1.1.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1.1.2. 여기서, 이전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 더 읽기

[토지용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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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용어 설명 1.1.1.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 더 읽기

[토지용어] 해양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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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 용어 설명 1.1.1.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정한다. 또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때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 더 읽기

[토지용어] 혁신성장진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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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진흥구역 혁신성장진흥구역 용어 설명 1.1.1.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구역이다. 1.1.2.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3.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