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2024년 사학연금 신규 가입을 축하드리며,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단은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부상,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 안내문 보기 안내문 다운로드
2024년 사학연금 신규 가입을 축하드리며,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단은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부상,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 안내문 보기 안내문 다운로드
2024년 7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월액은 25년 6월까지 적용되고 일시금 산정에도 적용되는 금액이오니, 확인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월액 상한액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832,000원(5,520,000원×1.6) – 2024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520,000원 일시금 산정시 상한액 교원(교수)는 12,794,948원 사무직원은 12,009,504원 적용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사학연금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2024년) 안내사항 조견표 보기 2024년도 연금지급 정지액 조견표(근로소득) 월급여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만원미만버림금액) ⓔ소득월액(ⓓ/12월) ⓕ평균연금월액(2023년도) 초과소득월액(ⓔ-ⓕ) 정 지 액 3,621,560 43,458,720 11,768,808 31,689,912 31,680,000 2,640,000 2,640,000 – – 4,000,000 48,000,000 12,150,000 35,850,000 35,850,000 2,987,500 2,640,000 347,500 104,250 4,500,000 54,000,000 12,450,000 41,550,000 41,550,000 3,462,500 2,640,000 822,500 279,000 4,700,000 56,400,000 12,570,000 43,830,000 43,830,000 3,652,500 2,640,000 … 더 읽기
국민연금 가입하셨다가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으로 사학연금을 가입하게 되었다면?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연금 연계는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이용하세요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법적근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약칭 ‘연금연계법’)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 더 읽기
[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와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 그 직무에 기인하여 재해(질병·부상·장해·사망)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은 제외 함 】 재해보상급여 구분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단기급여(재직중) 직무상요양급여 직무상요양승인자 병원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 사망조위금 교직원 본인 사망한 … 더 읽기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목적 교직원이나 교직원의 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립하여 친생부모에 대한 사망조위금이 적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추진배경 ○ 교직원 불이익 발생 – 혼외자녀 및 혼인신고 지연 등 가족사 관련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친생부모 증빙 불가, 사망조위금 … 더 읽기
사망 조위금의 청구 시효와 지급범위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교직원의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 조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 따른 지급액 교직원 본인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0%~160% 범위 내에서 적용교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 사망 당시 … 더 읽기
퇴직급여 등 장기급여의 청구시효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지급 요건 및 청구시효공단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하며, 퇴직급여 등 장기 급여는 5년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시효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퇴직(잔여) 급여퇴직 사유로 학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재직 중의 사유로 형사소송 계류 중으로 급여가 일부 제한 지급받은 후 … 더 읽기
[사학연금] 병역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 현 학교기관에 임용되기 전의 병역복무 기간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 재직기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직원은 산입 기간만큼 매월 납부하는 개인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의 군소급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간 현역병 복무 기간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복 무기간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병역법 … 더 읽기
[사학연금] 재직기간 소급통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교원 : ’75. 1. 1 사무직원 : 78. 1. 1)되기 이전에 사립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소급하여 인정받아 현재의 재직기간(기본재직기간)에 연결시키는 제도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소급 통산을 승인받은 해당 교직원은 소급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개인부담금 상당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편 소속 학교기관도 소급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부담금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