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선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선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선금) 선금 제도 공사,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법 18, 영 67, 지방회계법 시행령 44조) 지급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