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수급 개요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개요) 지급일과 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고객님이 신청하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변경방법 … Read more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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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승계) 연금승계 개요와 범위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 수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X1/4X36개월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X1/36 퇴직연금 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으로, … Read more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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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정지제도)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구분 적용대상 자격정지(소득금액과 무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소득정지 … Read more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일부정지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일부정지) 일부정지 운영절차 정지기준 및 조정 해지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상 총급여액에서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비과세급여 제외) +사업소득금액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소득자료로 우선감액 되었으나, 현재의 소득금액과 다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일부지급정지·해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우선 감액되는 금액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지 :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신청서. 퇴직증명원, 폐업사실확인서 등조정 : 연금일부지급정지 조정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 서식출력 : … Read more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소득과세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알아보기(연금소득과세) 연금소득 과세 제도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연금소득 과세 시행 : 2002년 1월 1일(소득세법 2000.12.29.개정) 연금소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