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직기간 33년초과 연금수급자 재임용 환수
[심사청구결정례] 재직기간 33년초과 연금수급자의 재임용에 따른 과지급 연금액 환수관련 이자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4월부터 1992년 2월까지 396개월간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퇴직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하던 자로서, 1993년 7월 다시 사립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임용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음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1998년 11월 10일 관리공단이 과지급된 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이자를 부과하자, 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