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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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1.1.2.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1.3. 묘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1.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1.1.3.2. … 더 읽기

묘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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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1.1.2.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1.2.1.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ㆍ관리하는 묘지1.1.2.1.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 국립3ㆍ15민주묘지, 국립5ㆍ18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이 이에 해당한다.1.1.2.2. 공설묘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묘지1.1.2.3. 사설묘지: 개인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묘지1.1.2.3.1.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 더 읽기

마리나항만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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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 포함)으로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그 밖에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1.1.2. 이 같은 마리나선박의 … 더 읽기

마리나산업단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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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산업단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마리나산업단지는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 더 읽기

리모델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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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2.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 더 읽기

로봇랜드 조성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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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조성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로봇랜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ㆍ고시한다. 1.1.2.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로봇랜드 … 더 읽기

등록전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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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2.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1.3.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 더 읽기

등록문화재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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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다목 제외),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등록문화재)의 구역을 말한다. 1.1.2.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더 읽기

등기촉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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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1.1.2.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 더 읽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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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함)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도지사가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1.1.2.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