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금융이익
사건 2019과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8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 주식회사 B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인 사실,② 위반자는 2018. 1. 30.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C소속 직원인 D로부터 55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8. 23. 100,000원, 2019. 10. 11. 450,000원을 변제한 사실,③ 위반자는 2017. 8. 25. 직무관련성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