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해일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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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용어 설명 1.1.1.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1.1.4.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1.1.5. … Read more

[토지용어]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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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행위제한 용어 설명 1.1.1.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1.2.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ㆍ지구등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 Read more

[토지용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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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허가 용어 설명 1.1.1.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1.1.2. 법령상으로는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용어]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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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혁신도시 용어 설명 1.1.1.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1.1.2. 여기서, 이전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 Read more

[토지용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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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용어 설명 1.1.1.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 Read more

[토지용어] 해양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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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 용어 설명 1.1.1.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정한다. 또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때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 Read more

[토지용어] 혁신성장진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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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진흥구역 혁신성장진흥구역 용어 설명 1.1.1.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지정된 구역이다. 1.1.2.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3.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 Read more

[토지용어] 해양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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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클러스터 용어 설명 1.1.1.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정한다. 또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때 시ㆍ도지사는 관할 … Read more

[토지용어] 홍수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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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하천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하천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관리청이 지정한다. 1.1.2.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완성ㆍ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ㆍ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Read more

[토지용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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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현상변경허가 용어 설명 1.1.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 또는 국가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시설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 중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것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외관변경, 이전, 철거, 수리, 보존처리)에 허가를 받아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