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해일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용어 설명 1.1.1.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1.1.4.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1.1.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