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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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1.1.2.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ㆍ지상ㆍ수중ㆍ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 더 읽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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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ㆍ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1.1.2.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 더 읽기

도시ㆍ군계획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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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1.1.2.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1.1.3.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 더 읽기

도시개발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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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3.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 더 읽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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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1.1.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ㆍ회복ㆍ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 더 읽기

도시ㆍ군기본계획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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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1.1.2.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ㆍ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이며,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조정·보완하여, 이를 … 더 읽기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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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1.1.2.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1.1.2.1. 도시ㆍ군계획시설1.1.2.1.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 더 읽기

도시ㆍ군관리계획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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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1.1.1.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1.1.1.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1.1.1.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1.1.1.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1.1.1.5. … 더 읽기

도시ㆍ군계획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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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사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1.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1.1.1.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1.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1.1.2.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 더 읽기

도로점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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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1.2.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