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특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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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1.1.1.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1.1.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1.1.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