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용어 설명 1.1.1.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난이다.1.1.1.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1.1.1.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