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시 설계변경 인정 기준
공사계약시 설계변경 인정 기준 질의 내용 이동식 강관말비계를 강관틀비계나 내부수평비계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에 따라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