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의의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소급적으로 원상회복시키는 행위를말한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를말한다(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560조). 해제 및 해지의 사유 개설 해제 및 해지의 사유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