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가입자 관리편

공무원연금 가입자관리

공무원연금 가입자 관리편 가입자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제외자 … Read more

알기 쉬운 공무원연금

공무원 연금제도

알기 쉬운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 Read more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편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부담금편 비용부담개요 비용부담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형성. 기여금 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9.0% 보수예산의 9.0%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 Read more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여금징수율 인상 : 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 9% 적용)기준소득월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