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척지활용사업구역 알아보기
가척지활용사업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하며,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1.1.2. 이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단지, 말산업 관련시설, 관련 시험ㆍ연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