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용어 설명 1.1.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여기서, 동ㆍ서ㆍ남해안권(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은 각각 다음과 같다.1.1.2.1. 동ㆍ서ㆍ남해안권(해안권):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1.1.2.2. 내륙권: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