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인문ㆍ자연환경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원래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