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알아보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1.1.1.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