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제도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각 개별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건설일용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