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알아보기
건축위원회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한다. 1.1.1.1. 중앙건축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1.1.1.1.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1.1.1.1.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