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검수(생략과 방법)

검사와 검수(생략과 방법)

검사와 검수(생략과 방법) 검수(검수) 제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함. <전문기관 지정 검사 가능>① 책임감리 대상 공사②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검사 생략 가능>① 품질인증 제품, ② 품질관리능력을 인증 받은 … Read more

하자보수와 하자담보 책임

검사 및 대가지급

하자보수와 하자담보 책임 의의 계약상대자는 법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당해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담보책임 기간 중에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법 제21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법 시행령 제69조)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 Read more

대가지급(기성금에서 준공금 등)

검사 및 대가지급

대가지급(기성금에서 준공금 등) 기성급 또는 기납급(부분급) 지급 의의 공사나 물품의 완공 전 또는 납품기일 전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기한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제4항)기성급 또는 기납급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위 부분 급의 지급 시에는 검사완료일 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급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 Read more

검사의 시기와 방법(겸직금지)

검사 및 대가지급

검사 및 대가지급의 검사편 검사의 의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담당자 혹은 전문회사가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구조・품질・수량・규격・포장상태 등이 계약내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지방계약법 제17조). 검사시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