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