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사업지구 알아보기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라고 한다. 이러한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단지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이다. 1.1.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