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설계 변경 등의 사유) 계약금 조정의 개관 계약이 확정계약이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여건변화나 지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것보다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지방계약법령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위 3가지 유형 외에 다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변동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