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계약보증금)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금액 계약금액의 10% 이상(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5%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도 공사의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계약보증금 납부수단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부과하지 않음.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