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알아보기
소규모 공공시설 알아보기 소규모 공공시설 용어 설명 1.1.1. 공공시설 가운데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의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1.1.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관리청(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