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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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1.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