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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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5천㎡ 이상의 부지면적 중 유상공급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준주택 제외)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