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1.1.3. 여기서, 공연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1.1.4. 「건축법」에서는 극장, 영화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