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과징금 부과)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과징금 부과) 제도 개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 주요내용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
대가지급 및 사후관리(과징금 부과) 제도 개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도 주요내용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계약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