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알아보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1.2. 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