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 착오 기재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甲회사는 조달청의 입찰공고에 따라 60,78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하고 약 10%인 7,00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함. 그런데 甲회사의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여한 乙은 입찰금액란에 60,780,000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육백칠만팔천원’(6,078,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였고, 계약담당공무원인 A는 개찰 결과 6,078,000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하여 甲회사를 낙찰자로 선언함. 乙은 입찰금액 기재가 착오에 의한 기재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A에게 입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