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공고 및 정정공고
취소공고 및 정정공고 질의 물품제조 입찰에 있어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도․소매업으로 잘못 공고하여 제조업체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입찰 취소공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정공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고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