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
G2B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시 낙찰자 결정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문에는 정상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나라장터(G2B)에 낙찰하한율을 잘못 입력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낙찰자 결정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고 규정한 바, ○ 위 질의내용과 같이 낙찰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