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장해(직무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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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핵심요약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 장해등급 1급~7급은 비직무상장해연금을, 8급~14급은 비직무상장해 일시금을 지급 2016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하며, 장해등급은 급여심의회에서 확정되어야 함 알아보기 사학연금법에서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를 얻은 경우에도 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직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 Read more

[사학연금] 직무상재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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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저의 직무상재해를 신청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핵심요약 직무상재해와 관련되는 급여는 학교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청구가 가능 알아보기 2019년도에 연금법이 개정되어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퇴직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학교기관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교직원이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4조(급여의 결정) 에 … Read more

[사학연금] 사망조위금(친부모, 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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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친부모와 양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둘 다 해당하나요? 핵심요약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알아보기 네. 그렇습니다. 양부모는 법률상 부모로서 당연히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인 부모가 됩니다. 한편 입양이 되어도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혈족인 친부모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학연금] 퇴직연금 사실혼관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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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경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교직원이 사망당시 부양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 알아보기 유족연금 지급대상 중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 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사회적 관습적으로도 혼인 관계에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 Read more

[사학연금]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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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알아보기 사학연금제도를 통해서 지급되는 급여(퇴직연금, 유족연금 등)를 받고 있는 교직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보건복지부 주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포함)도 동일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학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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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유족연금은 감액 없이 지급 알아보기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연금수급 중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이 노령연금 등(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을 받고 있어도 유족연금(사학연금공단에서 지급)을 수령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학연금] 퇴직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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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퇴직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경우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왜 감액이 되나요? 핵심요약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과도한 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족연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 알아보기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연금수급 중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퇴직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액으로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을 수급하고있는 교직원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절반(퇴직연금의 30%)을 … Read more

[사학연금] 혼인관계 단절(배우자) 유족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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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단절되었던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핵심요약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하여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여 유족으로 인정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요건 구비시 분할연금 수급 대상이 됨 알아보기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 Read more

[사학연금] 유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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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핵심요약 사망할 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음 유족인 자녀(손자녀)는 장해등급이 7등급(급여심의회에서 확정) 이상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 수급이 가능 알아보기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로 … Read more

[사학연금] 유족이 여러 명 있을 경우 유족연금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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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여러 명 있을 경우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핵심요약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름 알아보기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조부모)로 한정됩니다.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와 같으며,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되 후순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