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알아보기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1.1.2.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1.1.2.1. 도시ㆍ군계획시설1.1.2.1.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