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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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1.1.2.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1.1.2.1. 도시ㆍ군계획시설1.1.2.1.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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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1.1.1.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1.1.1.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1.1.1.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1.1.1.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1.1.1.5.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