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폐교될 경우 연금
학교가 곧 폐교가 될 것 같습니다. 폐교가 되면 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핵심요약 현재 재직 중인 학교가 폐교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조기에 연금 수급이 가능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