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폐교될 경우 연금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학교가 곧 폐교가 될 것 같습니다. 폐교가 되면 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핵심요약 현재 재직 중인 학교가 폐교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조기에 연금 수급이 가능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1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 더 읽기

[사학연금] 나중에 연금을 받는 방법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현재 소득이 있어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알아보기 국민연금에서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 연기에 따른 인상된 연금수령액(매년마다 연 7.2%)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연금에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시기를 늦추어 증액된 연금액을 받는 연기연금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연기연금과 반대로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액된 연금액으로 연금수급시기보다 일찍 … 더 읽기

[사학연금] 연금 외에 월세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이 깎이나요?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연금 외에 월세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이 깎이나요? 핵심요약 부동산 임대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일부가 지급정지 될 수 있음 알아보기 사학연금수급자(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의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 더 읽기

[사학연금] 예상연금액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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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정부민원포탈 민원24에서도 조회 가능 알아보기 퇴직연금은 사학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www.tp.or.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정부민원포탈 서비스인 “민원24″ (minwon.go.kr) 에서도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학연금 홈페이지나 “민원24″ 에서 확인되는 예상연금액은 현재 시점에서 퇴직을 가정하여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확한 연금액은 퇴직급여 청구를 … 더 읽기

[사학연금] 퇴직급여(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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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제가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핵심요약 부담금과 퇴직급여는 모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이 본인의 급여로 직접 이전되는 것은 아님 공적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원칙으로 함 알아보기 퇴직급여는 사학연금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교직원이 과거에 납부한 부담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즉, 공적연금은 세대간 부양을 원칙으로 재직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한 재원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