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4년 7월)

2024년 7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월액은 25년 6월까지 적용되고 일시금 산정에도 적용되는 금액이오니, 확인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월액 상한액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832,000원(5,520,000원×1.6)      – 2024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520,000원 일시금 산정시 상한액 교원(교수)는 12,794,948원 사무직원은 12,009,504원 적용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용어 풀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소득신고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소득신고자들을 가장 높은 소득자에서 가장 낮은 소득자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1년에 적용할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이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국민연금 용어 풀이

기준소득월액 특례 알아보기 용어 설명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현재 20%)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매년 7월 전년도 소득금액에 근거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대한 일종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