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과 G2B 기초금액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와 입찰참가자격

공고문과 G2B에 입력한 기초금액이 다른 경우 질의 입찰관련 공고문상 기초금액은 447,236,420원으로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G2B)에 449,500,000원으로 입력 개찰이 완료되었을 때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 예규)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 위 질의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