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면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9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와 B는 C과 계장 4급인 D에게 2017. 12. 27.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2018. 12. 12.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 위반자와 B은 위 각 금액을 6:4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 사실, 위반자와 B은 … Read more

[초과사례금] 외부강의 미신고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1과1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 Read more

[초과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8과9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기관 학예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7. 26. 15시부터 18시까지 C재단에서 외부강의를 하면서 합계 61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령하고도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 수령행위는 … Read more

[초과사례금] 외부강의 반환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8과1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11. 13.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자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에 초과 사례금 … Read more

[초과사례금] 외부강의 미신고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17과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66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2.부터 같은 해 8.까지 외부강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일일 최고금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 합계 금액은 66만 원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 Read more

공직유관단체 지정 전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1과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인바, 2016. 10. 12. C대학교 예술대학에서 ‘D’이라는 외부강의를 한 다음,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인 300,000원을 초과하여 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재단법인 B을 2016년도 공직유관단체의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 2017. 6. 30.에야 인사혁신처고시 2017-4호로 공직자윤리법 … Read more

시의원 정육세트 명절선물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0과2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와 B에게 각각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전직 C시 시의원으로서 D조합 조합장인 위반자 B로부터 2018년 2월 경 명절 선물로 250,000원 상당의 정육 세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 [법정 하한 … Read more

유치원 교사 부정청탁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사건 2021과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3,05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70,000원을, 위반자 C에게 과태료 55,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2018.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D유치원의 교사로서 위반자 B, C 등 학부모 13명으로부터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