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법적 근거

구매 계약(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이란 질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란 무엇인가요? 또한, 낙찰 하한율이 명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답변 ○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하며, ○ 계약목적물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이외 적격심사 항목 만점 획득 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의 가격 투찰율로 산정한 비율로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 Read more

수의견적제출(낙찰하한율 및 계약상대자)

구매 계약(낙찰자 결정)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낙찰하한율 및 계약상대자 결정 질의 기초금액 3천5백만 원인 물품(간행물 제외)을 구매함에 있어 나라장터(G2B)에 견적제출 안내공고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 낙찰하한율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 Read more